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해왔던 문신사가 합법화됐다. 국가면허로 문신사를 양성, 관리하도록 33년만에 법제화 한 것인데, 약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마취 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취급이 가능하도록 한 게 특징이다.
국회는 오늘(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우여곡절 끝에 6시경 문신사법을 전격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는 국민의힘이 여당의 모든 법안 총력저지 선언으로 한동안 잡음이 일었다. 그러나 오후 늦게 우원식 의장과 여당의 법안 처리 의지에 따라 문신사법안도 상정, 통과했다.
이 법안은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수정 대안으로 상정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과 이수진 간사에 따르면 이 법안은 문신사 면허 신설과 업무범위, 위생, 안전관리, 반영구 화장 포괄, 향후 업종별 지원 가능성을 고려해 서화와 미용문신으로 구분, 면허 소지자에게 독점적 지위 부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약사법과 의료법에도 불구하고 면허소지자는 마취 등 목적으로 일반의약품을 다룰 수 있도록 설정 해놨다. 다만 비면허 소지자의 문신 행위를 금하는 항목에 의료인의 문신행위는 제외하는 등 일부 수정됐다.
국회의원 재석 202명 중 찬성 195명, 반대 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한편, 국회는 상정된 일부 민생 법안을 처리 후 오후 6시3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


